상속세 구비서류

관리자 2018.06.25 23:52 조회 수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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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납부 기간
상속세는 부상자의 사망일이 끝나는 달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야 합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기간이 9개월 이하로 연장됩니다. 제출 및 지불 장소는 후임자의 마지막 주소를 담당하는 세무서입니다.
상속세 기간 내에 상속세를 지급하면 상속세의 3%를 공제할 수 있지만, 지급 기간을 충족하지 않거나 미지급하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납부 서류
1) 기본 서류
상속
- 거주자 등록증 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
일 (만약 있다면)
사망 증명서 또는 신체검사
▷ 상속인 (힘)
- 신분증
상속 재산 분할 계약 (사본)
2) 상속 재산의 원본에 필요한 서류;
▷ 부동산, 회원권 등
-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환가예정지 지적증명원(또는 환지처분조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건물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거주
조합원 주택공급계약서 등판매 권리
주택 공급 계약, 판매 계약 등
골프와 콘도 회원증, 회원확인증 등
※ 시가 평가는 거래가는 매매계약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수용/경매/공매가액은 토지수용확인서 및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등으로 합니다.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 예금, 자금 등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조회표
정부 채권
국공채잔액증명서
- 보험
보험금납입증명서, 해약시 해약환급금 계산서 등
- 주권 상장 주식
유가증권 잔고 증명서 등
- 비상장주식
상속개시일 전 3년 간의 세무조정계산서,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무제표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의 자산부채 관련 서류(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퇴직금추계액명세서 등)
▷ 차량 등 기타 상속재산
- 차량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 원부
- 선박, 항공기 각 등록 원부
- 영업권, 어업권, 실용신안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광업 권 등의 등록증
- 연금 등의 정기금 서류, 사채(차용증서), 국외재산(관련 서류)
- 동물이 있는 경우 영농확인서
3) 의제상속재산
ㄱ. 개념
-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의제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크게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이 있습니다.
ㄴ. 의제상속재산 상속세 신고, 납부 시 구비서류
- 보험금 보험금 지급 내역서
- 신탁재산 신탁잔액 증명서 등
- 퇴직금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4) 추정상속재산
ㄱ. 개념
-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 채권 등으로 형태를 바꾸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도록 했다면, 상속인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우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상속 받은 것으로 봐서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ㄴ. 추정상속재산 상속세 신고, 납부 시 구비서류
- 현금, 예금, 유가증권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 이내의 통장 입, 출금 등 모든 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표 등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매매계약서
- 기타 재산 관련 서류
- 부담 채무
대출거래내역서 등
5)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
ㄱ. 개념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재산, 사망하기 5년 전 이내에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했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상속세 회피를 막기위한 조치).
생전 증여 금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산정하고, 과거에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그만큼을 상속세 납부 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ㄴ. 사전 증여재산 상속세 신고, 납부시 구비서류
- 상속 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의 통장 입출금 등 모든 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 조회표 등
- 증여세신고서 사본
증여세 미신고시에는 증여세 신고 필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후, 증여세액공제 적용)
6)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상속세액 공제를 위한 구비서류
▷ 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공과금
-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 영수증 및 납부서
▷ 장례비용
- 봉안시설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장례비용은 기본적으로 5백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5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 또한,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증빙서류에 의해 5백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납골당 계약서 등).
- 따라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뺄 수 있는 장례비용은 최저 5백만원에서 최대 1천5백만원 까지입니다.
▷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
- 금융기관 부채잔액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사업장현황 신고서) 사본
- 상속개시일 이후 결제된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
- 병원비 미지급액(일자별 진료비 납입확인서)
- 차용증서(사채는 이자지급 내역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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